경북일보, 최근 3년간 자료 입수…경북1310건·대구 566건 달해

지방자치단체가 내린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 제기를 통한 재판으로 이어지는 행정소송이 경북지역에서만 지난 한 해 동안 46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은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분쟁에서 당사자의 불복제기로 정식 소송절차에 따라 판정하는 소송이다.

경북일보가 입수한 최근 3년간 경상북도 전체의 행정소송 건수를 보면 2019년은 386건, 2020년 463건, 지난해 461건으로 모두 1310건에 달한다.

경북도을 포함한 23개 시·군별로 봤을 때 구미시가 지난 3년간 2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북도청이 166건, 포항시와 김천시가 각각 94건으로 세 번째를 차지했다.

반면 청송군은 지난 3년간 행정소송이 4건으로 도내에서 가장 적었으며, 다음으로 울릉군 8건, 봉화군 14건 순으로 행정소송이 적었다.

대구도 지난 한 해 동안에만 191건의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지난 3년간 대구지역 8개 구·군의 행정소송을 집계하면 2019년 148건, 2020년 227건, 지난해는 191건으로 모두 566건의 행정소송이 진행됐다.

행정소송 건수가 많다는 것은 해당 기관이 내린 행정 처분에 불복한 사례가 많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한 지역에서 행정소송이 지속해서 제기되면 소송 자료 준비로 인한 해당 부서 직원의 업무가중과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경북도내에서 행정소송 건수가 가장 많은 구미시의 경우 지난 2019년 58건에서 2020년 71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02건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눈에 띄게 늘었다.

구미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신규 발생한 건이 58건이면 세금 관련이 대다수”라며 “특정한 건에 대해서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소송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세금 관련 소송인데 법인세 소송과 같은 점에서 구미시에 공단이 많다 보니 다른 지역에 비해 많아 보인다고 볼 수 있다”며 “소송이 많아지면 그만큼 관련 업무 처리도 많아지고 이로 인해서 판결이 늦어질 수 있어서 행정소송이 많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기존 업무와 함께 소송업무도 함께 봐야 한다”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직원이 처리해야 해서 본업과 소송 업무를 함께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경북·대구 지역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한 법제 교육을 시행해 직원들의 법 지식을 높여 소송 관련 업무에도 도움을 준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정목 기자
이정목 기자 mok@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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