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사립 사무직원 공개채용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된다.

대구시교육청은 21일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하고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요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사립학교법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이행과제를 반영, 사립학교의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사학의 공공성 추구를 위해 마련됐다.

우선 사립학교법 개정사항을 반영, 채용·징계·승진 등 사무직원 인사운영 시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인건비 지원을 제한한다.

또한 사무직원의 업무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연간 20시간 교육훈련 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해 신규 채용 2개월 전 교육청과 서면 사전협의, 응시원서 접수 20일 전 공고와 접수 기간 7일 이상 확보해야 한다,

교육청 홈페이지와 외부채용기관 등 4곳 이상 홈페이지 채용 공고를 게시하도록 했다.

여기에 채용관련 특수관계인 채용업무 배제와 채용심사위원회의 외부 심사위원 ⅓ 참여의무 등으로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된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요령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김충하 학교운영과장은 “공정한 채용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높아진 만큼 사무직원 인사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건전한 사학육성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