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출석한 무소속 이상직 의원. 연합 자료사진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이 12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에서 이덕춘 변호사와 경선을 벌이는 과정에서 권리 당원에게 ‘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를 발송한 혐의를 받았다. 이 의원 등은 권리 당원 등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해 투표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인 2019년 1월과 9월 모두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260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전통주)과 책을 선거 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과 2심은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2심 재판부 판단을 수용하며 형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다만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보궐 선거는 지난달까지 선거가 필요한 지역구가 대상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재보궐 선거는 지방선거나 총선이 있을 때는 지방선거일 등에 맞춰서 실시한다. 지방선거·총선이 없는 해엔 상반기 4월에 치른다. 이 의원의 지역구였던 전북 전주을 보궐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4월에 열릴 전망이다.

앞서 이 의원은 이 사건과 별개로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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