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는 윤성환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경북일보 DB.

5억 원의 돈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은 윤성환(41)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가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수익의 은닉 및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성환은 17일 오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권민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윤성환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회색 후드 티셔츠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법정에 선 윤성환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범행의 고의가 없어서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성환은 2020년 9월 21일 오후 2시께 대구 달서구 한 커피숍에서 지인 A씨와 B씨로부터 “주말 야구경기에서 상대 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해주면 무제한 베팅이 가능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베팅을 해 수익이 나게 해주겠다”는 청탁과 함께 현금 5억 원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10월의 형을 확정받았다. 추징금 1억900여만 원도 내야 한다. 

윤성환은 이 과정에서 지인 명의 계좌로 4억5000만 원을 송금받아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가장한 혐의(범죄수익의 은닉 및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15시즌 통산 135승을 달성하고 삼성라이온즈 역대 투수 중 최다승 보유자인 윤성환은 삼성라이온즈의 우승에 수차례 기여하면서 지난해 방출되기 전까지 프로야구에서 성공 가도를 달렸으며, 삼성라이온즈 구단 투수 최초의 영구결번의 주인공 물망에도 올랐었다.

국세청은 윤성환이 종합소득세 등 총 6억 원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올려 공개하기도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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