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급기준가격 100원 인하…화물차·버스 등 56만 여대 혜택
정부는 현행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 가격을 다음달 1일부터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하고, 지급 시한을 당초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최근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서는 등 경유값 급등에 따른 운송·물류업계의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가가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화물차 44만5000대와 버스 2만1000대, 택시(경유) 9만3000대, 연안화물선 1300대 등이다. 유류구매카드 등 기존 유가보조금 지급 방식을 활용해 경유 보조금도 함께 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유가연동보조금이 유류세 인하와 함께 줄어드는 현상을 보완하는 것이다.
유가연동보조금이 2001년 유류세 인상을 보완해주는 성격의 보조금이다 보니 유류세를 인하하면 보조금도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유류세 인하에 따라 보조금은 즉각 깎이지만 실제로 주유소에서 소비자가 접하는 유가는 유류세 인하 폭에 미치지 않는 데다 유류세 인하를 체감하는 데 시간도 걸린다. 여기에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유가연동보조금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선 유류세 인하 이후 유가 부담이 더 커졌다는 아우성이 나온다.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경유 보조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보조금 부족분을 채워주는 것이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경유의 전국 평균 가격은 1975.5원이다. 이전 기준대로라면 운수사업자 등은 유가보조금을 기준가격의 차액인 125.5원(리터당)의 50%인 62.75원을 보조금으로 수령한다.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종전 대비 50원 늘어난 112.75원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다음달 1일 시행을 목표로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고시를 최대한 신속히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