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중·소형, 대형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의해 배기가스로 인한 생활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기검사를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포항시가 중·소형, 대형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의해 배기가스로 인한 생활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기검사를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6월 말 기준 검사대상은 지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인 중·소형 이륜자동차 165대와 260cc 이상인 대형 이륜자동차 105대이다.

검사대상은 사전예약한 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 증명서를 지참해 가까운 지정검사소에 방문하면 되며, 검사수수료는 1만5000원이다.

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포항검사소,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4곳(부강자동차정비, 북포항현대자동차서비스(주), 터미널자동차정비, 현대오토종합정비)이다.

유효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을 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과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정기검사 기간 및 검사소는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를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포항시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인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소음, 엔진 회전속도 등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적극 홍보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생활 속 대기환경 개선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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