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포항지역에 휘발성이 강한 유사 휘발유로 사용되는 시너가 도심지에서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본보기사(지난 4월 13일자 포항면)가 보도된 후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1일 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 20일 에나멜 시너와 소부 시너를 혼합해 만든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한 김모(여·45)·이모(25)·정모(35)·최모(43)·양모(43)·김모(32)씨 등 6명에 대해 석유사업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월 초순부터 최근까지 포항시 남구 연일읍과 대도동 등에서 페인트 소매상을 운영하며 에나멜 시너와 소부시너 등을 섞어 유사휘발유 1만1천88ℓ를 제조, 유통시킨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유사석유제품인 세녹스 18ℓ를 1만7천원에 판매하는 등 최근까지 연료주입기를 이용해 차량 연료탱크에 직접 주입시켜 주는 방법으로 1천400여만원 상당의 유사휘발유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남부경찰서 경찰 관계자는 “현행 석유사업법 상 건축도장재인 시너판매행위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없으나 에나멜 등을 혼합해 판매한 성분이 석유제품으로 판정될 경우 석유사업법상 무등록업자로 처벌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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