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5일 대구 북구 대현동 일대에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경북일보 DB.

대구지법 제20민사부(박세진 부장판사)는 31일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주 A씨 등 7명이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 B씨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B씨는 올해 1월 28일부터 이슬람 사원 공사현장 앞 도로에 설치된 ‘집회 천막’에서 공사 반대를 위한 천막 및 피켓시위에 관한 옥외집회신고를 접수했고, A씨 등은 천막 때문에 공사에 필요한 굴삭기 등의 차량 통행 방해가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천막 때문에 공사 차량 통행이 방해되는 점, 천막이 가처분 신청 당시까지 설치된 데다 채권자들의 형사고소로 심문기일 전날인 5월 16일에서야 도로 초입 쪽으로 이동한 점, 채무자를 비롯해 인근 주민들이 공사를 현재까지 반대하고 있는 점 등이 소명된다”면서 “채무자 B씨가 천막을 설치해 채권자들이 적법하게 시행하고 있는 공사를 방해했고, 앞으로도 공사를 방해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채무자 B씨가 가처분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명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한 데다 만약 B씨가 명령위반 행위를 하면 추후 별도로 간접강제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5일에도 이슬람사원 건축주 A씨 등 7명이 대현동 주민 3명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위 도로에 각 차량을 장기간 주차하고 이동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이 대현동 도로에 차량을 장기간 주차하는 방법으로 도로 통행을 방해하거나 건축주의 부동산에서 시행하는 건물 증축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0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공사가 재개되도록 필요한 조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북구청에 전달했다.

한편, 대구고법 제1행정부(김태현 부장판사)는 4월 22일 이슬람 사원 건축주 A씨 등 7명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북구청장)측 소송참가인으로 소송에 관여했던 사원 건축예정지 주변 주민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 등은 2020년 9월 2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대현동 4필지에 이슬람 종교집회장을 증축하고, 기존 단독주택을 종교집회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해 12월부터 착공 했으나 지난해 2월 16일 대현동 주민들이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북구청에 제출하는 등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북구청은 주민 정서불안과 재산권 침해, 슬럼화 우려 등을 이유로 공사중지 처분을 내렸다. 건축주 A씨 등은 공사중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내세운 공사중지 처분사유는 주민들의 정서불안 및 재산권 침해, 슬럼화 우려 등일 뿐, 애초 건축허가에 무효·취소사유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피고 소송참가인들이 주장하는 사유와 공사중지의 애초 처분사유는 서로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피고 소송참가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