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우 의원 "사회서비스원 전문성 강화로 사회적 돌봄 욕구 해소"
황순자 의원 "사업비 지원 구·군 주거복지센터로 확대" 조례 발의
김재우 의원은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지난 13일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대구사회서비스원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가 다변화됨에 따라 사회적 돌봄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졌고, 그동안 민간영역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시장이 양적으로는 성장하였으나 서비스 질 저하 및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돌봄 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면서 “이를 대구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많은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순자 의원은 구·군에서 설치하는 주거복지센터에도 대구시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13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황 의원은 “보편적인 주거수준의 개선과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주거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구·군에서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이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는 등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현장에서 대시민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주거복지센터 중 구·군에서 설치하는 주거복지센터에도 사업비를 대구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을 유사 위탁사업과 일치하도록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16일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대구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