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우 의원 "사회서비스원 전문성 강화로 사회적 돌봄 욕구 해소"
황순자 의원 "사업비 지원 구·군 주거복지센터로 확대" 조례 발의

대구시의회 김재우(왼쪽), 황순자 시의원.
대구시의회 의원들이 ‘주거복지 현장업무 지원’과 ‘사회서비스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재우 의원은 ‘대구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지난 13일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대구사회서비스원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가 다변화됨에 따라 사회적 돌봄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졌고, 그동안 민간영역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시장이 양적으로는 성장하였으나 서비스 질 저하 및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돌봄 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면서 “이를 대구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많은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순자 의원은 구·군에서 설치하는 주거복지센터에도 대구시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13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황 의원은 “보편적인 주거수준의 개선과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주거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구·군에서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이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는 등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현장에서 대시민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주거복지센터 중 구·군에서 설치하는 주거복지센터에도 사업비를 대구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을 유사 위탁사업과 일치하도록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16일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대구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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