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조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안성조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 인구구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대거 고령인구로 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8년에 14.4%를 기록하여 고령사회에 들어섰고, 이 비율은 점차 확대되어 2025년에 20.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17년이 걸렸고,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7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통계청의 장래추계인구를 살펴보면 2070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6.4%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바야흐로 초고령이 뉴노멀(새로운 표준)이 되는 사회를 앞두고 있다. 눈앞에 다가온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고령 빈곤에 대비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해야 한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2070년 한국의 총부양비는 116.8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116.8명의 고령인구와 유소년을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의 총부양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민연금·의료보험 등의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장기적으로 재구조화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증가하는 고령인구 빈곤문제 역시 정책적 과제가 될 것이므로 사회보장 확대, 경제활동 유도, 인색 2막 지원 등의 대책이 꾸준히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연령기준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퇴직연령은 대체로 만 60세 정도이다. 그러나 이는 고용이 안정된 공공부문의 얘기이고, 많은 경우 이보다 이른 퇴직을 맞게 된다. 민간기업의 퇴직연령이 평균 49.3세에 불과하다는 조사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개인 입장에서는 연금액이 적게 되고,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정년연장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볼 시점이다. 많은 유럽국가는 별도의 퇴직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본인이 퇴직하는 시점이 정년이 것이다. 정년연장과 더불어 생산가능인구(15~64세), 고령인구(65세) 등의 연령기준 재조정 논의도 필요하다.

셋째, 재교육과 예방의료 등을 통해 인생 2막을 지원해야 한다. 여명이 길어짐에 따라 하나의 직업으로 일생의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졌다. 아울러, 시대적 변화의 속도는 점차 빨라져서 재교육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인생 2막 재교육에 대한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령인구 확대와 기대수명 연장에 따라 유병장수(有病長壽) 시대가 될 것이고 사회적 의료비용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예방의료 혹은 사전의료 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넷째, 커뮤니티 활성화이다.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외로움, 고독사 등의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배제를 없애고 고령 커뮤니티와 돌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취미, 교육, 사교, 건강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고령인구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초고령사회의 근본적 해결책은 인구구조의 건전화이다. 즉, 분모인 젊은 인구가 증가하면 분자인 고령인구의 비율이 줄어든다. 그러나 현실의 출산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초고령사회는 ‘정해진 미래’로 다가올 것이다. 그렇다면 초고령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모아가야 한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