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이혼 위자료 등 문제로 싸움을 벌이다 부인과 딸을 살해하고 자수한 문모(54)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21일 오후 4시께 전세들어 살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모 아파트 거실에서 부인 유모(54ㆍ주부)씨와 싸움을 벌이다 격분, 흉기로 부인 유씨와 옆에서 말리던 딸(21ㆍ대학생)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범행 후 시신을 목욕탕 바닥으로 옮기고 손에 묻은 피를 씻어낸 뒤 이혼한 전처와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 딸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범행 사실을 이들에게 털어놓았으며, 이들의 권유로 22일 새벽 2시 30분께 강남경찰서에 자수했다.

경찰은 문씨가 자수한 직후 범행이 벌어진 아파트에 찾아가 숨진 2명의 시신을 확인했다.

조사결과 서울특별시 산하 지방공기업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문씨는 노부모 부양 문제, 동호회 여성회원들과의 관계 등으로 1984년 결혼한 두번째 부인과 다퉈 오다 가정불화가 심해져 최근 이혼을 논의해 왔으며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놓고 심하게 다퉈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문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하고 범행 동기와 경위를 상세히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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