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등 6개 구·군의회 1.4%↑
동결·인상 시민의견 반영되도록 의정비심의 과정 개선 목소리도

대구시의회.
내년 대구지역 광역·기초의원 의정비가 대구시의회를 비롯해 달서구의회·동구의회는 동결됐다.

반면 북구의회·남구의회·서구의회·달성군의회·수성구의회·중구의회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 만큼 올랐다.

시 의회를 비롯해 각 기초의회는 지난달 6일부터 11일까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적용되는 의정비를 결정했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며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 선거 후 개최되며 4년마다 1회 열린다. 의정비 중 의정 활동비는 광역의원의 경우 월 150만 원 이내, 기초의원은 월 110만 원 이내며 사실상 정액으로 규정돼 있다.

결국 전체 의정비 지급수준은 월정수당이 결정하게 된다.

월정수당 금액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초과하면 주민 의견수렴을 실시하도록 규정 돼 있다.

지난 2014년 남구의회·수성구의회·달성군의회에서 실시한 뒤 대부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반영돼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없었다.

시 의회를 비롯해 달서구의회·동구의회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월정수당이 책정됐다.

이에 따라 시 의회는 연간 4067만 원, 달서구의회는 2797만 원, 동구의회는 2590만 원이 지급된다.

1.4% 인상된 다른 기초 의회 중 수성구의회는 2776만 원에서 2815만 원, 북구의회는 2395만 원에서 2428만 원, 중구의회는 2390만 원에서 2423만 원으로 인상된 금액을 내년부터 수령하게 된다.

달성군의회은 2385만 원에서 2418만 원, 서구의회는 2254만 원에서 2285만 원, 남구의회는 2199만 원에서 2230만 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단 시 의회를 제외하고 내년도 동결된 기초의회를 포함해 오는 2024년부터는 일률적으로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 인상하기로 결론 났다.

시 의회는 1·3년차 동결, 2·4년차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한다.

내년부터 월정수당을 가장 많이 받는 기초의회는 수성구의회며 동결에도 불구, 달서구의회가 2번째, 동구의회가 3번째로 많았다.

이어 북구의회·중구의회·달성군의회·서구의회·남구의회 순으로 월정수당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기초의원은 구별로 최대 1년 동안 4135만 원에서 3550만 원을 수령할 것을 보인다.

동결·인상을 떠나 의정비심의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 심의위원회 방식이 각계 대표로 구성되지만 시민과 구민 의견이 직접 반영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대표성을 가지고 위원회 참석하더라도 위원들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경우 권한이 너무 크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여기에 거수기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현 심의 방식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상이 될 때만 시민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다”며 “삭감·동결·인상 등 시민 의견을 먼저 묻고 이후 인상 폭 등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정당성을 확보하는 등 더욱 개선된 방식일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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