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선관위, 광역조사팀 운영…적발시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 8일 시행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앞서 ‘돈 선거’ 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한다.

13일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1일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중점 관리대책을 논의하면서 금품관련 부정선거방지에 힘을 쏟기로 했다.

먼저 선관위는 고질적인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나선다.

전국 17개 시·도에는 ‘돈 선거’를 척결하는 전담 광역조사팀이 운영되는데, 금품 제공자 고발과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또 ‘돈 선거’가 발생한 지역 등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광역조사팀을 상주시키고, 야간 시간대에는 특별단속이 병행된다.

선관위는 이·반장과 영농·부녀회장, 어촌계장, 조합 대의원 등을 ‘조합선거 지킴이’로 선정해 자정노력 권장할 방침이다.

이 밖에 조합 임직원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금품선거 예방 교육 실시하고, 총회·대의원회의와 각종 모임 등을 통해 선거규정 안내와 부정선거 예방활동도 진행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 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해 고질적인 금품 수수 관행을 근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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