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전태선 대구시의원.
전태선 대구시의원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귀금속과 마스크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대구시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태선 대구시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현직 대구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태선 시의원은 2020년 12월 선거구민 2명에 시가 28만 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금 1돈)를 1개씩 제공하고, 지난해 12월에도 선거구민 1명에게 시가 28만 원 상당의 귀금속 1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해 1~2월께는 선거구 내에 있는 단체와 선거구민에게 시가 248만 원 상당의 마스크 1만2400장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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