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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5일 ‘시의회는 옥중 월정수당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전 시의원은 2020년 12월 선거구민 2명에게 시가 28만 원 상당의 금 1돈 상당의 행운의 열쇠를 1개씩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선거구민 1명에게 시가 28만 원 상당의 귀금속 1개를 준 혐의로 구속됐다.

올해 1~2월 선거구 내 단체와 선거구민에게 시가 248만 원 상당의 마스크 1만2400장을 제공한 혐의다.

복지연합은 전 시의원이 공직선거법 혐의로 구속돼 일할 수 없는데도 월정수당 339만 원을 받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의원이 구금된 상태에서 기소된 경우 구금된 날을 기산일로 해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으면 의정 활동비를 소급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지급되는 비용임에도 출석 여부와 구속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지급하게 돼 있어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구속이나 구금될 경우 월정수당이 나가지 않도록 월정수당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지연합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세금을 꼬박꼬박 받는 것은 ‘세금 루팡’”이라며 “예산을 심의하고 감시하는 선출직 본인이 스스로 일하지 않고 세금을 축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시의회는 옥중 월정수당을 방지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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