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 주재
"노노간 착취 구조 타바 시급해"…정부도 투명성 제고 방안 발표

26일 오전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수석비서관과의 티타임에 윤 대통령이 분양받은 은퇴견 새롬이가 함께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출근길까지 계속 따라다닌 새롬이와 함께 집무실까지 출근, 수석비서관들에게 인사시킨 뒤 다시 관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소규모 사업장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상황을 보고 받고 “국내 노조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노간 착취구조 타파가 시급하다”며 “정부는 노동 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근거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46.3%로 절반에 육박했고, 공공부문은 무려 70%에 달한다”며 “반면 30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1.6%이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0.2%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도 이날 노조 재정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주요 노동조합에 내년 1월까지 사무실에 최근 3년치 회계 장부와 서류를 비치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은 노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정 이상 노조의 회계 감사 결과가 공표되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조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되는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고,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는 노조가 그간 기업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기 통제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노조는 관련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에게 재정 상황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 역시 노조의 재정 운영 상황에 큰 관심을 가지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2월 중으로 기한을 정해 각 노조가 서류 비치 여부에 관한 자체 점검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사진 등의 증빙 자료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고용부 요구에 응하지 않는 노조에는 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는 또 노조 회계감사원의 자격 요건을 제한하고, 노조의 회계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공표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법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노조에 지원금을 준 경우에도 노조가 이를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으며, 내년 2월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 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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