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의 산별노조 탈퇴 반려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추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으로부터 제명된 임원과 대의원 등은 조만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28일 고용노동부와 포항 노조계에 따르면 이정식 장관은 지난 26일 포스코 노동조합 사태에 대해 노동위원회 의결을 통한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공식 브리핑에서 입장을 공개했다. 이 자리는 기업부패, 공직부패에 이어 노조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정부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의 연장선으로서 마련됐다.

내홍을 겪고 있는 포스코지회를 두고 민주노총의 제명과 산별노조 탈퇴 반려에 대한 관계자들의 이의제기도 이뤄질 전망이다.

포스코지회는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사무장 등 임원 3명과 대의원 4명이 민주노총으로부터 제명을 당했다. 이후 포스코지회는 별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민주노총 규약·규정집 제4조 등에 따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위촉하고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 장관의 입장 표명 이후, 해당 사안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경북지노위 위원장이 주심이고 부심 2명, 노동자 측 1명, 사용자 측 1명 등 총 5명의 인원이 모여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안의 주체를 민주노총 자체로 보는지 포스코지회로 보는지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심의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태다.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행정관청인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대상 주체에게 명령을 이행하게 된다.

명령에 따르지 않을 시 벌금 등 부과 또는 형법상 적용을 받아 수사기관의 수사도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포항지역 노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노사갈등이 아닌 노노갈등이다. 이에 대한 유권해석이 노동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노노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지역 내 노조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황영우 기자
황영우 기자 hyw@kyongbuk.com

포항 북구지역, 노동, 세관, 해수청,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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