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속보 = 민주노총으로부터 제명된 포스코지회의 ‘시정명령 의결 요청서’(경북일보 12월 29일 자 6면 보도) 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포스코지회에서 제명된 7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에 따른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요청을 촉구하는 이의제기서를 포항지청에 제출했다.

요청서는 헌법 제33조와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서 보장되는 근로자의 노동권을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금속노조의 징계 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들은 앞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에 따라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의 조직 형태 변경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금속노조로부터 제명당한 바 있다.

포항지청은 요청서를 접수한 후 판단 끝에, 경북지노위에 시정명령을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전달했다.

시정명령 대상주체는 민주노총이 아닌 금속노조인 것으로 전해졌다.

판단 근거가 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는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등으로 명시돼 있다.

같은법 제93조(벌칙)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기돼 있다.

포항지청의 절차 진행에 따라 경북지노위의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이 결정된다.

30일 처리기한에 이어 판단이 확정되는 ‘판정서’작성 등에 30일이 더 소요돼 최장 2개월 이후 결과가 도출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본청 차원에서도 포항지청으로부터 그간 포스코지회의 제명과 탈퇴 반려에 대한 어떤 상황이 진행돼 왔는지 여부를 설명하는 ‘조사보고서’를 수렴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관계자는 “지청 내부 판단에 따라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시정명령이 결정될 시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는 등 수사기관에 입건된다. 범죄사건번호가 등재된다”라고 말했다.

황영우 기자
황영우 기자 hyw@kyongbuk.com

포항 북구지역, 노동, 세관, 해수청,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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