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학교. 그래픽=경북일보 양경석

인구소멸지역 내 소규모학교의 교육 여건을 유지하고자 교사 ‘기초정원’ 개념을 도입한다.

이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사를 배치해 교육환경이 악화하는 것을 막고, 낙후된 교육환경이 다시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것도 방지하겠다는 목표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수급방안’을 마련하면서 기존과 같은 ‘교사 1인당 학생 수’ 대신 학교 규모에 따라 필요한 교원을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하고 행정안전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교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할 때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맞추는 방식을 썼다. 이처럼 ‘국가 단위’ 지표를 쓰다 보니 학생이 적은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는 수업과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 됐다.

전국 229개 자치단체 가운데 89곳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경북은 안동·영주·영천·상주·문경·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봉화·울진·울릉 등 16개 지역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이들 지역에 소재한 전교생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가 전국 초·중·고교(6269개)의 18.7%에 달하는 1174곳(2022년 기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학급·학생 수를 고려한 ‘기초정원’ 기준을 마련해 교육 여건 유지에 필요한 교사를 배치하고, 적은 학생 수만으로 교사가 줄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구소멸지역은 학생 수가 준다고 교원을 더 줄이면 정상적인 교육이 안 된다”며 “지금 수준의 교육과정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협의해 기초정원 개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규교사 외에 (소규모 학교에) 기간제교사가 투입됐다면 그 인원도 교육에 필요한 부분(기초정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순회교사나 시간강사는 예외(기초정원 미포함)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이처럼 교원 배치 기준을 정비하는 것은 지방소멸과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학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들 학교는 교원이 적어 개별 교사가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많고 교실수업과 학생상담 등 기본적인 교육활동이 지장을 받는 경우도 있어 교육복지 차원에서 최소한의 교원 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다.

교육정책네트워크센터 권순형 연구위원은 “소규모학교 지원의 핵심은 재정지원이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행정업무 경감’에 대한 지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와 반대로 신도시 과밀학급의 경우에도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 교원을 산정해 배치할 계획이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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