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인력 광역 28명·기초 20명, 사업비 전체 예산 50% 넘어야

최근 5년간 지방 출자·출연기관 증가 현황. 그래픽 = 경북일보 양경석

정부가 무분별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막기 위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9일 발표한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2016년 645곳에서 2021년 말 기준 832곳으로 5년간 29%(187곳) 늘어났다. 증가한 기관 가운데 시·군·구에서 설립한 곳이 75.4%(141곳)다.

이번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개정안은 조직설계 세부기준을 제시해 최소 조직 규모 이상으로 기관이 설립되도록 유도했다. 시·도 기관은 28명 이상, 시·군·구 기관은 20명 이상이 기준이다.

또 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50% 이상이 되도록 편성하고, 팀제 중심 조직 구성, 직무 중심 인사관리 도입 등 조직·인사·예산 분야의 고려사항과 방향성을 제시했다.

지자체가 사전에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했다.

설립협의 심사표를 기관 일반출자기관, SPC(특수목적법인) 등 출자기관, 출연기관 등 유형별로 구분해 기관 특성에 맞는 설립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심사항목 및 배점 조정, 심사의견 기재 의무화 등을 통해 설립협의 절차를 강화했다.

또 타 기관과 혼동을 막기 위해 기관 설립 시 지방 공사·공단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지양하도록 하고, 공무원 정원감축 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확정된 개정안은 19일 각 지자체 및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에 통보되며, 올해 진행되는 설립절차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군·구를 중심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기관 남발을 막을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지방공공기관 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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