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균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박동균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2021년 7월, 경찰 역사 76년 만에 가장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가 출범하였다.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 구조가 경찰청장(국가경찰), 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 국가수사본부장(수사경찰)의 ‘3원’ 체제로 바뀐 것이다. 자치경찰은 아동·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지도·단속 및 교통질서 유지, 범죄예방과 생활안전 업무 등 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의 안전 업무를 수행한다. 자치경찰은 주민자치행정과 경찰행정을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지방분권의 이념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신속하고 상세하게 경찰업무에 반영하는 데 그 의의가 크다.

현행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을 분리하지 않고 사무만 구분하여 국가경찰사무는 중앙의 경찰청이, 자치경찰사무는 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며,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의 신분도 국가경찰로서 유지하는 일원화 모형이다.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자치경찰이 시·도지사 소속으로서 너무 시장과 도지사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어서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할 수 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이지만 직무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시도지사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방어벽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이지만 합의제 행정기관이며, 자치경찰 사무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하여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게 되어 있다.

자치경찰위원은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시·도의회(2명), 국가경찰위(1명), 교육감(1명), 위원추천위(2명) 추천, 시·도지사(1명) 지정한 자를 시·도지사가 임명하게 되어 있다.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 겸 사무국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정치인인 시·도지사가 임명한 위원장을 견제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다. 필자는 대학교수를 휴직하고 임기 3년의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상임위원겸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제 1년 6개월이 지나 임기의 반환점을 지났다.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의 7명의 자치경찰위원들의 꼼꼼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나온 정책들이 대구시민의 안전을 위해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많은 보람을 느낀다. 매월 1회 정기회의와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시행하는 임시회의는 대구시 자치경찰의 살아있는 역사가 될 것이다. 대구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언, 응원을 부탁 드린다.

현재의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관이 없는 자치경찰제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고는 있지만 정작 채용이나 승진 같은 중요한 인사는 전적으로 국가경찰의 신분으로 국가경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기형적인 시스템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이원화되어야 한다.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 공정성을 위해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방법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자치경찰위원회가 다루는 치안 문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과 관계있다는 점에서 성별, 연령, 경력 등이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 들도 분명 ‘한국형’ 자치경찰제를 정착하기 위한 과정이다.

대구시 자치경찰의 비전은 ‘시민중심, 시민안전, 시민과 소통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다. 대구시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최고의 치안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자치분권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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