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원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
“경력직 공무원 응시자가 관련분야 경력으로 응시할 경우, 반드시 퇴직 후 3년 이내에 응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무원(지방)임용령은 독소조항으로 폐지돼야 한다.”

전경원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지난 2일 충북 제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2023년 제4차 임시회’에 제출한 ‘경력직 공무원 채용 시 경력기준 완화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경력직 공무원 채용은 공직사회의 개방성을 높이고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순기능이 있지만, 경력에 유효기간을 두고 경력단절을 부추기는 등 사회현실과 역행하는 면이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무원임용령’ 제16조 2항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에 따르면 경력직 공무원 응시자는 관련분야 경력으로 응시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퇴직 후 3년 이내에 응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질병, 육아·가사문제, 전직 등으로 불가피하게 경력이 단절됐다 하더라도 퇴직 후 3년이 경과하면 수십 년의 경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차후 공직사회에서 과거 경력을 살릴 기회는 아예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민간에서는 인생에 걸쳐 쌓아온 이력 하나하나를 소중한 자원으로 여겨 불과 몇 개월의 연수경력도 중요시하고 수십 년 전의 경력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

전 위원장은 “경력단절을 해소해야 할 공직사회가 오히려 경력단절을 부추기는 현행 규정은 독소조항 중의 독소조항”이라며 “공무원 사회의 개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폭넓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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