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누리과정 학비 지원

대구시교육청.
외국 국적 유아도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의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9일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모든 유아에게 2023학년도 누리과정 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유아학비는 국가 재원으로 만 3~5세 유아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만 3~5세 유아를 둔 보호자는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사립유치원 월 최대 35만 원, 공립유치원 월 최대 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시 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 외국 국적 유아 누리과정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3월부터 외국 국적 유아도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동일하게 유아학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유아학비 수혜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시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지난해 대비 월 5만 원 인상된 최대 월 2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이번달 24일까지며 유아의 보호자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 유아학비 지원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이전에 신청해야 해당 월의 유아학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가정 양육수당, 어린이집 보육료 등을 받고 있는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로 자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시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아학비 자격신청과 함께 별도로 저소득층 지원 자격 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국 국적 유아는 보호자가 직접 유치원을 방문, 유아학비 신청서를 작성하고 외국인 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차별 없는 유아학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며 “외국인과 저소득층 가정 유아에게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 안정적인 교육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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