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점심 전후 5시간 유예…포항·경주 등은 2시간
사전알람서비스 운영도 천차만별…형평성 문제 제기

불법 주정차 자료사진.
경북지역 지자체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기준이 천차만별인 탓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알리는 사전알림서비스를 비롯해 점심시간 주정차 허용 여부, 도로 구간별 유예 시간 등이 제각각이다 보니 운전자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사전알림서비스를 진행 중인 지자체는 포항·경주·김천·안동·구미·영주·영천·상주·경산시를 비롯해 의성·예천·울진군 등 12곳에 불과했다. 포항시의 지난 1월 기준 등록차량대수는 27만9 701대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가입률은 6.2%(1만7495명 가입 )다.

이마저도 주정차단속사전알림서비스를 어플을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회사원 이 모(36·포항시 북구)씨는 “청도에 거주하시는 부모님께서 포항을 방문해 5분여 정도 상가에 들렀다 온 시간에 단속이 돼 혼란스러운 적이 있다”며 “청도에는 사전알림서비스를 시행하지 않으니 어플도 없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시더라”고 회상했다. 이어 “좋은 취지로 운영하는 제도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불공평한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 식당가 인근 주정차를 허용해주고 있지만, 시·군마다 단속시간도 다르고 단속을 유예하는 점심시간 기준도 제각각인 것으로 파악됐다.

칠곡군의 경우 5시간(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나 단속을 유예하는 반면, 포항·경주·안동·상주·구미시 등 대부분은 점심시간에 맞춰 2시간(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3 0분까지)가량만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다.

단속유예 시간 내에라도 민원이 접수될 경우 단속 대상이 돼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도에 차량을 주차하는 일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식당을 운영 중인 김 씨(상주시·45)는 “점심시간이면 마땅한 주차 공간이 없어 가게 앞 인도에 차를 대게하고 있다”며 “하지만 유예시간이 끝나는 오후 1시 30분이 넘어가면 혹시나 손님이 단속에 걸릴까 매일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상습 정체 구간만 연중 단속이 진행 중이거나 일부 군 지역은 불법주정차 계도는 하지만 별도의 단속은 하지 않는 등 지역별 조례나 지침 등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지역마다 도로교통 상황이나 인구문제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단속 규정을 정하다 보니 다를 수밖에 없다”며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별로 주차공감 확보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현정 기자
남현정 기자 nhj@kyongbuk.com

사회 2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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