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후근 대구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위
권후근 대구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위

전국에 있는 운전면허 학원에서 면허 응시자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기초 교통법규가 무엇일까? 그건 바로 교통 정지선 지키기와 차량 방향등 표시다.

최근 대구 시내 교차로를 유심히 살펴보면 운전자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 위해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정지선은 횡단보도가 시작되기 전에 있는 예비선으로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에 교차로 꼬리물기,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들의 정지선 위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해 달라는 민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것을 보면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운전하는 차량들이 많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정지선 지키기는 차량 운전자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 상호 간의 믿음이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의 교통법규에 대한 무관심과 보행자 교통사고 안전 불감증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많은 운전자들이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보행자 신호가 바뀌지 않았음에도 정지선을 넘어 보행자의 안전구역을 침범,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지선을 넘어 우회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상당히 많은 실정이다.

정지선을 위반한 운전자들이 정지선의 기준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정지선의 기준은 주행하는 차량의 앞바퀴가 기준이 아니라 차체 끝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즉 앞범퍼의 돌출된 부분이 정지선을 넘으면 정지선 위반으로 단속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7월 1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정지선 앞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결국 운전자들은 무엇보다 정지선 지키기를 생활화할 수밖에 없다.

정지선 지키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운전자는 교차로에 근접했을 때 속도를 올려 과속을 할 것이 아니라 주행 중 언제든지 신호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안전운행 속도를 준수해야만 한다. 아울러 주행 중 황색불이 들어오는 것을 인지했다면, 가장 먼저 감속을 한 뒤 교차로 전 정지할 수 있는 운전습관을 길러야 한다.

운전자들이 정지선 준수를 미리 인지하고 주행한다면 교차로나 횡단보도 앞에서 갑작스러운 돌발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에 보행자나 다른 차량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법규 준수는 정지선 지키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운전자들이 꼭 상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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