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에 촉구…늑장 대처 지적

대구시의회 전경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이 ‘옥중 월정수당 방지’에 관한 조례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대구시의회에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재판 중인 전태선 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약 340만 원의 월정수당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연합은 7일 성명을 통해 이만규 시의회 의장은 ‘대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시의원의 즉각 사퇴와 옥중에서 세금을 받는 ‘세금 루팡’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을 지난해 12월부터 시의회에 촉구했지만, 시의회의 늑장대처로 전 시의원이 5개월째 월정수당을 받게 될 상황이라며 이번 사안은 시의원들이 시간을 끌고 눈치를 보는 등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대처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 시의원이 구속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받은 월정수당은 1300여 만 원으로, 시의회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 의원에게 월정수당을 미지급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월정수당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옥중 월정수당 지급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이에 시의회는 지난 3일 윤리특별위원회 간담회를 열어 지급 방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복지연합은 “5개월이 지난 이제야 옥중 월정수당 방지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시의회를 보면 언제 관련 조례를 개정할지 일정을 가늠하기 힘들다”며 “구속된 지 4개월이 지나 윤리특위를 연 것도 비난받을 일인데, 지금까지 공감대조차도 형성하지 못했다고 하니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12월 19일 지방의원의 구속 기간 월정수당 미지급 규정 마련을 권고했다”며 “이만규 의장은 관련 조례 개정 입장을 밝히고, 시의회는 즉각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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