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지만)는 16일 대구시가 제출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유보했다.

의원들은 이날 회의를 열고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그러나 의원들은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을 연령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하는 것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일단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지만 건교위원장은 “개정안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무임교통 대상자의 나이가 상향되면 당장 내년에 혜택을 받게 될 대상자들에게는 불이익이 주어진다”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혜택을 보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나 빈곤층 노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고 복지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가 있다는 것.

이어 “후속지원이 부족한 만큼 복지 관련 부서에서 바우처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나 차별이 없게 보완이 필요하다”며 유보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복지지원 방안을 추가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의회는 조례안이 재 상정되면 다시 심사를 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올해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시내버스 무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뒤 해마다 한 살씩 무료 이용 연령을 낮추고, 도시철도는 내년부터 66세 이상을 무료 이용 연령으로 해 해마다 한 살씩 상향하는 방식으로 오는 2028년 어르신 무임 교통 적용 연령을 70세로 통일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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