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군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자 해병 전우들의 숙원 중 하나였던 해병대기(旗)가 정식 군기(軍旗)로 법적 지위가 부여되면서 위상이 강화됐다.

이에 해병대는 대내외적으로 각종 행사 등에서 해병대를 대표할 수 있는 기(旗)를 공식적으로 사용 가능해졌다.

개정된 ‘군기령’이 21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존 육·해·공군 3군 체제에서 해병대가 추가된 4군 체제로 변환됐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기존 해병대는 해군에 소속돼 있어 해병대 조직 전체를 상징할 수 있는 군기(軍旗)가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군기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뒤 21일부터 개정된 법안이 시행됐다.

군 관계자는 “역사적인 군기령 개정을 해병대 일원으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병탁 기자
유병탁 yu1697@kyongbuk.com

포항 남구지역, 교육, 교통, 군부대,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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