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모 항공전단 비행교육대대에서 근무한 A 소령은 2019년 10월께 자녀의 유치원 체육대회에서 해병대 대위와 그의 아내 B씨를 알게 돼 친분을 쌓고 만남을 이어갔고, 이듬해 10월 초순께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만남을 이어갔다. 2020년 12월 24일에는 포항의 한 무인호텔에서 1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2021년 1월 1일에도 해병대 대위 관사 안방에서 B씨와 성관계를 갖는 등 불륜행위를 했다.

A 소령은 2021년 5월 18일 품위유지의무위반(불륜)이라는 비행건으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해군항공사령관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A 소령은 합참의장 표창 등 평소 공적사항과 포상기록 등의 정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징계처분을 내려서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비위행위가 외부에 공개된 바가 없는 데다 공무수행과도 어떠한 관련성이 없어서 품위유지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 밖에도 자신의 비위행위가 상간녀 B씨 주도로 우발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감봉 또는 근신~견책이 적용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신헌석 부장판사)는 지난 6일 A 소령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장교의 지위에 있는 경우 참모총장 표창 이력은 징계를 감경에 해당하지 않고, 감경사유인 훈장이나 포장 또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A 소령의 비위행위가 소속 부대원들뿐만 아니라 불륜 상대방 가족들에게 알려져 외부에 공개된 점, 불륜행윈느 공무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면 A 소령의 비위행위는 품위유지의무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불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다 배우자인 해병대 장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한 사실도 없다”면서 “다만, 간통죄가 위헌으로 폐지돼 형사처벌 사유가 아닌 사정 등을 참작해 강등처분이 아닌 정직처분으로 징계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조직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비위행위에 엄정한 징계처분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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