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한 1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이날 기획재정부는 당초 4월 30일까지로 설정했던 유류세 한시 인하 기간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에 적용되는 유류세율은 25% 인하된 상태가 유지된다. 경유와 LPG부탄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그대로 이어간다.연합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가 8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18일 확정·발표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보다 민생 부담을 우선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당초 4월 30일까지로 설정했던 유류세 한시 인하 기간을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에 적용되는 유류세율은 25% 인하된 상태가 유지된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L)당 615원으로,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L당 820원)과 비교하면 L당 205원 낮다.

연비가 L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천원 줄어든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율을 역대 최대폭인 37%(L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한 바 있다.

경유와 LPG부탄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그대로 이어간다.

경유는 L당 369원(총 212원 인하), LPG부탄은 L당 130원(총 73원 인하)의 유류세를 각각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면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앞서 검토했으나 결국 기존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기재부는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서민 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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