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금호강변의 동촌 145만㎡(약 44만 평)는 1965년 유원지로 지정됐다. 동촌유원지에는 해맞이다리, 유선장, 체육시설, 유기장, 상가 등 각종 위락시설이 있다. 2008년에는 대구시가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새롭게 단장했다. 금호강변 산책로를 통해 아양기찻길~망우당공원까지 산책도 가능하다.

이런 대구의 대표적 관광지인 동촌유원지가 불법 건축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구 동구청은 동촌유원지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의 무허가 건물 등 불법 건축물 난립이 근절되지 않아 지역민들이 철저한 관리를 촉구하는 지경이다. 경북일보가 한 차례 지적(2022년 7월 25일자 8면)한 이후 일부 개선 조치를 했다지만 여전히 불법행위가 판치고 있다.

지자체가 계도하고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고 있지만 불법이 계속되고 있다. 벌과금보다 불법 증개축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행정처분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뿐 아니다. 자산관리공사로부터 국유지인 임야를 대부받아 식당 건물을 무단으로 지어 25년 넘게 영업한 곳도 있다. 이곳은 연간 180만 원 정도만 내면 영업이 가능했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로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적발돼 입건됐기도 했지만 업주와 처가 명의를 바꿔가며 번갈아 처벌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동구청은 시행명령 조치와 자진철거 등의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집행하는 2건의 이행강제금 부과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수익에 비해 이행강제금이 적어 불법 업소가 운영비 정도로 생각하고 시행명령을 무시하고 있다. 행정조치 등 처벌 정도가 솜방망이여서 오히려 불·탈법을 지속하게 한다는 말이 나온다.

서울시는 불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올해 하반기부터 최대 두 배로 올리기로 했다. 건축법에는 위반 건축물 1㎡ 당 시가표준액의 절반을 곱해 산출하게 돼 있다.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절반이 아닌 시가표준액 전체를 곱하기로 했고, 시의회도 협조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간 이행강제금이 가벼워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제재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구시도 동촌유원지 뿐 아니라 시 전역의 불법 건축물 단속을 위해서도 이행강제금 부과액을 현실화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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