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7개 어종 금어기 시작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성장기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대게는 6월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포획이 금지된다.
포획금지가 아닌 허용기간 시 금지체장은 9㎝ 이하다.
다만 산란할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하는데 7-8년이 필요한 대게의 생태적 특징을 고려해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낙지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 간 잡을 수 없다.
단,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금어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꽃게는 오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3개월 동안 잡을 수 없다. 금지기간이 아니더라도 6.4㎝ 이하 크기가 포획 금지된다.
자원 보호를 위해 복부에 알을 품은 꽃게인 일명 ‘외포란 꽃게’는 연중 포획할 수 없다.
이밖에도 소라, 새조개, 참홍어, 펄닭새우 등 금어기가 6월부터 시작된다.
금어기를 우반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어업인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고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는 8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련 법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1항, 동법 시행령 제6조 2항, 동법 시행령 제6조 3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