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사용이 시작된다. 나이 계산에 따른 혼선과 갈등을 방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맞추기 위해 행정·사법 분야의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했다.

실예로 연금수령과 어르신 교통카드,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연령 기준 등 법적인 분야에서는 모두 ‘만 나이’가 쓰인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6월에 총 12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법제처는 “그간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법적으로는 일부 법률에서 연 나이를 적용하기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를 사용하는 등 혼선을 야기했다”며 “앞으로 행정·사법의 기준이 되는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해 만 나이로 계산하고 앞으로 별도 규정이 없다면 법령·계약·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한국식 ‘세는 나이’는 태어나면서 한살이 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일상생활에서 쓰는 나이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를 말한다. 대신 ‘만 나이’는 태어난 때를 기준으로 매년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하는 나이다.

국제적으로는 출생 시 0살로 시작해 생일이 될 때마다 1살을 더하는 ‘만 나이’가 통용되고 있다.

이에따라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난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로 계산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하게 된다.

법제처 방극봉 법제정책국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행정·민사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규정한 법”이라며 “앞으로 ‘만 나이’가 법적인 나이 기준을 넘어 사회적 나이 기준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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