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기업노조로 전환됐음이 공식화됐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13일 포스코지회 대상 ‘포스코자주노동조합’ 명칭으로 설립신고증이 교부됐다고 밝혔다.

포항지청 등에 따르면 이번 신고가 지난 6월 2일 접수됐고 신고증 교부에 따라 신고일자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신청서상 소속 노조원은 50여 명 규모고 과거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산별노조에서의 형태를 승계하는 구조다.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장 등 각 1명이고 나머지 기존 대의원 및 소속 노조원의 구성은 동일하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기본적 노조 설립이 ‘자유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점을 전제했다.

노조 전환 설립에 대해 노조법 제12조(신고증의 교부)와 동조항 3항(반려사유)은 물론이고 노조법 시행령 제9조 등을 근거했다.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돼 있지 아니하거나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 기재사항 중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임원의 선거 또는 규약 제정절차가 노조법 등에 위반되는 경우 등에 미해당됨을 충족했다는 것이 관계기관 판단이다.

설립신고증이 교부되자, 새로운 포스코자주노동조합은 입장문을 통해 향후 포스코 내 기업노조로서의 역할을 공개했다.

입장문에선 특정 집단을 위한 하부조직 형태가 아닌 노동자를 위한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기치 하에 사내 인사제도 등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포스코자주노동조합 관계자는 “고 박태준 명예회장의 경영이념을 받들고 포스코를 지켜나가기 위해 노동자들이 나서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기업노조 전환이 표명됐지만, 향후 잡음은 이어질 전망이다.

기존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새 노조 조직원들 대상으로 징계 의결하면서다.

금속노조 측은 당시 포스코지회 지부장의 활동을 방해한 점, 유관단위 회의에 2차례 참석 불응한 점, 징계 대상자들이 지부와의 소통을 통해 명확한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점 등 금속노조 규약을 어겼다는 해석을 근거했다.

황영우 기자
황영우 기자 hyw@kyongbuk.com

포항 북구지역, 노동, 세관, 해수청,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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