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철 안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이윤철 안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열 번을 찍어서 넘어오지 않는 나무는 없다.”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나무’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열 번을 찍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회유하거나 설득하면 나무가 쓰러지듯이 상대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 말에 기대어 타인의 마음을 돌리려 애를 썼다가는 자칫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이 2023년 7월 11일 자로 개정되어 공포·시행되었기 때문이다.

기존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 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여, 단순 스토킹 범죄도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합의를 빌미로 한 보복범죄나 2차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스토킹 행위 유형에 온라인 스토킹을 추가하여 그 간의 처벌 공백을 해소하였다. 온라인 스토킹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와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기존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의 보호대상과 기간을 확대하여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그의 동거인, 가족까지 확대하였고, 잠정조치 기간도 기본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여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 강화조치로, 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피해자 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변호사 선임의 특례(국선변호사 제도 등) 등 유사법령에 있는 제도를 스토킹 범죄에 도입하였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특정한(법률에 정해진)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부분이다. 다른 사람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것도 범죄가 된다는 것이다.

나의 뜻이 호의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때는 그 뜻을 존중해야 한다. 열 번의 도끼질이 방향을 틀어 나를 다치게 할 수도 있으니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에 대해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