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에 재차 조치 촉구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31일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배 부의장이 최근 3년 동안 A업체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 관련 계약 건을 모른다고 진술했지만, 중구의회에 제출한 겸직신고 내역을 보면 배 부의장이 지난해 연간 50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A업체 대표를 겸직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구 청라국민체육센터 외부 사인물 등 제작 설치사업’의 경우 계약금액이 약 4240만 원임에도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수주됐는데, 이는 A업체가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배 부의장이 약 3년 동안 A업체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대구경실련은 또 배 부의장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문제라며 근무 없이 배 부의장이 연간 50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데 이어 여성기업이 아닌 A업체가 특례를 적용받아 중구청과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유령회사를 통한 A업체와 중구청의 수의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수준의 계약비리”라며 수의계약에 대한 실체 규명과 배 부의장의 제명을 중구의회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