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에 재차 조치 촉구

대구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27일 중구청 앞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배태숙 중구의회 부의장의 제명을 중구의회에 요구하고 있다. 전재용 기자
대구 중구의회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배태숙 부의장의 징계 논의를 유보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재차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배 부의장의 행위가 이해충돌뿐만 아니라 집행부 간 유착에 따른 계약비리 사례라는 것이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31일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배 부의장이 최근 3년 동안 A업체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 관련 계약 건을 모른다고 진술했지만, 중구의회에 제출한 겸직신고 내역을 보면 배 부의장이 지난해 연간 50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A업체 대표를 겸직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구 청라국민체육센터 외부 사인물 등 제작 설치사업’의 경우 계약금액이 약 4240만 원임에도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수주됐는데, 이는 A업체가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배 부의장이 약 3년 동안 A업체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대구경실련은 또 배 부의장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문제라며 근무 없이 배 부의장이 연간 50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데 이어 여성기업이 아닌 A업체가 특례를 적용받아 중구청과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유령회사를 통한 A업체와 중구청의 수의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수준의 계약비리”라며 수의계약에 대한 실체 규명과 배 부의장의 제명을 중구의회에 촉구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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