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법학박사·동아대학교 대학원 강사·전 청도군 행정복지국장

현대사회가 ‘위기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 유형의 재난이 대형화·복합화·광역화 추세로 빈발하고 있다. 크고 작은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있지만, 여전히 재난관리에 대응하는 정부의 대응역량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재난에 대한 불안감 또한 높다.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사회재난에서부터 이상기후와 기상예보로 일정 부분은 예견되어 있음에도 고도화된 기술과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되고 우왕좌왕 초동대응에 실패하여 귀중한 국민의 생명 보호와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안타깝고도 막중한 사태에 이르게 된다는 점이다.

이럴 때일수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은 더욱 명확한 정체성과 확고한 주인의식으로 합심 협력하여 총체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장마, 극한 호우, 태풍 예보가 있는 상황에서 지난 폭우로 발생한 피해 지역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응급복구가 뒤따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위기 상황일수록 사전 대비, 대응태세를 갖추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통한 보완대책 또한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이하 매뉴얼)’은 재난현장에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세부 대응절차 및 행동조치사항 등을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매뉴얼’을 재난이 발생한 후에 찾게 된다면 초동대응을 일실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평상시 ‘매뉴얼’의 관리와 운영 실태를 바로 진단하여 실질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가을 태풍에 이르기까지 계절적으로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시기이다. 이 시점에서 각종 재난 현장의 최 접점에 위치해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매뉴얼’에 관한 네 가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담당 지역주민들에게 현행 ‘매뉴얼’을 공개하여 공유시스템으로 운영하자. 둘째, 이렇게 공유한 ‘매뉴얼’에 대하여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매뉴얼’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개선하자. 셋째, 이처럼 공감대를 형성하여 갖춰진 ‘매뉴얼’에 따라 평상시 지역주민들과 현장중심 훈련을 시행하자. 넷째,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에 의한 훈련으로 평상시 협력기능을 강화하자. 모든 일은 기본을 지키는 데서 비롯되고 작고 소소한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는 데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재난 상황은 우리가 합심하여 협업체계로 함께 극복해내야 한다. 앞서 제언한 바와 같이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 ‘매뉴얼’을 평소에 기초자치단체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지역주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여 재난 예방과 대비, 대응 과정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공유시스템을 통해 평상시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실질적인 ‘매뉴얼’이 작성,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지역주민 누구든지 ‘매뉴얼’을 찾아보고 숙지하여 ‘매뉴얼’대로 즉각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매뉴얼’을 자치단체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로서 의성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9종의 자연재난과 12종의 사회재난, 2종의 주요 상황에 대한 ‘매뉴얼’의 담당 부서, 담당자, 전화번호까지 명시하여 공개하고 있다.

전국의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현행 ‘매뉴얼’을 지역주민에게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지역마다 지역 실정에 정통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기존 ‘매뉴얼’ 상의 내재하여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역주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재난안전관리에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자체가 재난 예방·대비·대응 체계를 강화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재난 발생현장에서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는 부실대응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공유시스템의 실질적인 운영’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매뉴얼’을 평상시에 정확하게 숙지하고 훈련이 이루어진다면 바로 재난관리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신속 정확한 초동대응력을 갖추게 되는 토대가 된다.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초동대응만이 재난 발생현장에서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관건임에 틀림이 없다. 바로 초동대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재난현장에서는 행정, 경찰, 소방 등 재난관리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는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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