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 간판. 해양경찰청 제공
해경 순경부터 경무관까지 최저 근무연수가 5년 단축된다.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입법예고는 오는 9월까지 진행되고 향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공포될 예정이다.

해경에 따르면 당해 계급 장기재직자가 승진에서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경력평정 반영 비율을 축소하고 심사승진과 시험승진 비율을 조정하는 등 성과우수자가 빠르게 승진한다는 제도 취지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3월 이뤄진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 근무연수 단축에 대한 후속 조치로, 성과우수자의 빠른 승진이 가능토록 ‘연공서열’적 요소를 축소한다는 골자다.

이에 성과와 실적이 뛰어난 해경공무원이라면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소요 최저 근무연수 기간이 당초 16년에서 11년까지로 5년 줄어들게 된다.

또한 승진 시 필기시험보다 실적에 대한 평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현행 6대 4인 심사승진과 시험승진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 심사승진 비율을 확대한다.

더욱이 해경은 심사승진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성과평가 제도를 정비하고 동료평가에 의한 객관적인 역량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공직에서도 안정과 변혁의 조화를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영우 기자
황영우 기자 hyw@kyongbuk.com

포항 북구지역, 노동, 세관, 해수청,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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