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진 대구경찰청 아동청소년계장(경정)

지난달 발생한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으로 시작된 불특정 다수에 대한 강력범죄로 인해 피해와 불안이 야기된 가운데 모방심리 등에 의한 ‘흉악범죄 예고’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또 다른 양상의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

경찰은 온라인상 ‘살인예고 글’을 확인해 지난 7일까지 전국 65명을 검거하였는데, 그 가운데 34명이 10대 청소년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전체 피의자의 52%에 해당하는데, 이들 청소년 대부분은 실제로 범행을 실행할 의사 없이 “장난으로”, “심심해서”, “주목받고 싶어서” 등의 이유를 댄다. 즉, 모방성·장난성 동기로 범죄예고를 하였다고 말한 것이다.

사실 10대 청소년들의 모방심리는 비단 이번 사안 외에도 과거 ‘성착취물 사건’, ‘자살 생중계 사건’ 등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에서도 문제가 되었지만, 지금과 같이 유행처럼 이어지지는 않았었다.

흉악범죄를 저지를 것을 SNS 등을 통해 알릴 경우, 범행 실행의 의사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이거니와(예컨대, 살인예비죄, 협박죄 등) 설령 실행 의사가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더라도 현행법상 범죄행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음은 자명하다.

전문가들은 SNS 등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 정립이 미흡하며, 타인으로부터 주목받기를 좋아하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상 청소년들의 모방성·장난성 범죄예고의 충동이 성인들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청소년들이 가벼운 생각으로 흉악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대구시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가정통신문(학부모 알림 앱), 학교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 관련 카드뉴스 등 콘텐츠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교육 당국, 학부모, 학생, 모두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청소년 ‘사이버폴’이 함께 교육과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구·군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쉼터 등과 협조하고 있다.

청소년 ‘사이버폴’은 청소년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학교전담경찰관과 친구 맺기를 통해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고, 또래 상담과 매개자 역할로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는 대구 166개 학교 1136명의 학생들로서 아직은 방학 중인 학교가 많아 온라인 소통이 필요한 지금 SNS를 통해서 이 같은 모방 행위에 대해 동급생들 간 서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범죄예고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여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고 허위 범죄예고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또한 아직은 미완의 인격체인 청소년에게 돌아갈 책임과 불이익을 방지하고, 이러한 비정상적 사회현상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와 가정이 함께 이 같은 예방활동에 힘써야 할 시기이다.

한창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처벌에 대한 위화감 못지않게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상세히 교육하고 일깨워주는 어른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와 가정의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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