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21일부터 9월 21일까지 선원 임금 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위반 시 사업자 출국정지 및 검찰 입건 송치 등 강력대응 기조를 보이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실시, 점검반은 전 사업장에 대해 임금 지급여부를 점검하고 체불임금을 명절 전에 청산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특히 선원법 제55조의 4(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에 따라 오는 2024년 8월부터 체불 선박소유자 명단이 공개될 수 있음을 집중 홍보하고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도 엄정하게 실시할 방침이다.

더욱이 최근 3년간 임금 체불업체 및 취약업체 등은 중점점검 대상이 된다.

앞서 지난 설 연휴에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34개 사업장(선원 177명)의 체불임금 약 4억 8200만 원이 지급된 바 있다.

특히 사업체가 도산·파산해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선원은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을 통해 일정 범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고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소송과 관련한 각종 법률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상습 체불임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법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며 “법률구조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 선원들을 위한 지원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황영우 기자
황영우 기자 hyw@kyongbuk.com

포항 북구지역, 노동, 세관, 해수청,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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