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서부지청으로 이송…부산지역 소재 등 사유인 듯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포항남부경찰서는 올해 4월 해당 사안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60대), B씨(60대), C씨(60대)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송치했다.
이중 혐의를 받은 1명은 다른 건에 대한 사기 혐의 등을 받아 부산지역 A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포항지청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판단 후에 부산지검 서부지청으로 이송됐다.
일각에선 혐의자 부산 거주 및 추가 연계 가능성을 띤 업체가 부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등 사유로 이송 처리됐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현재 사건은 부산지검 서부지청 B검사가 최초 접수한 뒤 최근 C검사에게 재배당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부산 쪽으로 넘어간 것은 알고 있다”며 “혐의가 죄가 된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사건 처리는 검찰이 맡은 몫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