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서부지청으로 이송…부산지역 소재 등 사유인 듯

포항 철강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2021년 콘크리트 타설을 마치고 평탄화 작업이 끝난 당시 공장 내부 모습. 독자 제공
속보 = 포항철강산업단지 내 불법 폐기물매립 의혹(경북일보 2022년 9월 30일 자 8면 등 연속보도)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포항검찰에 송치된 이후 부산검찰로 이송돼 법적 절차를 계속 밟고 있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포항남부경찰서는 올해 4월 해당 사안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60대), B씨(60대), C씨(60대)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송치했다.

이중 혐의를 받은 1명은 다른 건에 대한 사기 혐의 등을 받아 부산지역 A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포항지청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판단 후에 부산지검 서부지청으로 이송됐다.

일각에선 혐의자 부산 거주 및 추가 연계 가능성을 띤 업체가 부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등 사유로 이송 처리됐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현재 사건은 부산지검 서부지청 B검사가 최초 접수한 뒤 최근 C검사에게 재배당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부산 쪽으로 넘어간 것은 알고 있다”며 “혐의가 죄가 된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사건 처리는 검찰이 맡은 몫이다”라고 말했다.

황영우 기자
황영우 기자 hyw@kyongbuk.com

포항 북구지역, 노동, 세관, 해수청,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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