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현대차 노조, 사측과 기본급 인상률 등 교섭결렬
쟁의절차 돌입…파업 땐 조선 등 후방산업 타격 불가피

포스코.
포스코와 현대차 등 국내 대표 철강관련 기업들이 2023년도 임단협을 두고 노사 교섭이 결렬돼 파업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8만4천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상여금 900%·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지난 18일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한편 지난 25일 파업 찬반 투표에서 88.9%의 찬성을 받은 데다 28일 중앙노동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관련 쟁의권(파업권)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30일 중앙대책위 출범식을 열고 향후 투쟁방향을 공유할 계획이다.

다만 회사 측이 교섭재개를 요청한 만큼 당장 파업으로 돌입하기 보다는 추가 교섭을 통해 상호 의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지만,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파업수순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올해 임단협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정년 연장을 두고 노측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시대로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는 가운데 고용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강경 입장이고, 사측 역시 “임금 안은 노조와 협의 후 다시 제시할 수 있지만 정년 연장은 사회적 여론을 고려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어 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대차에 이어 포스코 노조도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3일까지 20차례에 걸쳐 회사와 임금 및 단체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노조는 “’지난 4월 기본급 13.1%(평균 38만8천677원) 인상과 자사주 100주를 지급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2023년 임단협 요구안’을 최종 결정해 사측에 제시했으나 지난 23일 ‘사측이 기본급 인상 없이 5건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교섭을 결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회사 측 제시 내용은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한 회사측 제시안이 아닌 노동조합을 향한 회사측의 일방적인 요구안”이며 “회사 제시안은 직원들의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기본급 인상에 대한 내용 없이 노조에서 제시한 임금 요구안 23건 중 5건만 포함돼 있다”고 교섭결렬의 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포스코 노조는 중앙노동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쟁의권을 확보하게 되면 포스코 역사상 최초의 파업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만 포스코 사측이 “아직 노사 간 입장이 확인되지도 않았고, 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가 교섭결렬을 선언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회사는 노조측에 교섭결렬 철회 및 교섭 복귀를 요청했으며, 향후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밝혀 추후 전향적인 교섭타결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노조측이 요구한 기본급 인상률 등 주요 쟁점 부분에서 사측이 노조측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터 여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포스코가 파업절차를 밟게 될 경우 국내 후방산업들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최근 수년간 활황세를 띠고 있는 조선 등의 경우 제때 후판 물량이 공급되지 못할 경우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또 포스코 노사가 극적인 교섭 타결을 이뤄내더라도 철강 주요 소비업체인 현대차가 교섭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도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 및 경주 지역 주요 차량부품기업들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관련 기업들이 양 회사의 임단협 결과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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