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 장성초사거리 우창동에서 장량동 방면에는 왕복 6차선 도로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는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다.(경북일보 DB)
경찰청이 9월 1일부터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했다.

어린이 보행자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별다른 준비도 없이 국민에게 알렸다는 지적과 함께 혼란 또한 예상된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어린이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 간선도로에 있는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경찰청은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이미 시범운영 중인 전국 8개소에서 우선 운영되며 이후 지역 실정에 맞춰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한 전국 8곳의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 시범운영은 끝이 났지만, 아직 경북 도내에는 스쿨존 속도제한 구간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에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 시행 하달 후 속도제한을 하고자 하는 곳의 현황 파악 등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경찰청의 심의를 거쳐 1년 동안 시범운영과 구간을 선정해 역학분석 등을 현재 마친 상태지만 앞으로 시·도청 별로 추진 하고자 하는 일선 경찰서를 대상으로 점차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1일부터 속도제한 완화가 가능한 스쿨존은 전국에 시범 운영했던 서울 광운초와 인천 부원·미산·부일·부내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이천 증포초 등 8곳뿐이다.

경찰은 시범운영을 제외하면 속도제한 완화에 따른 안전 시설물 등도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하려면 표지판을 바꾸고 가변형 속도 표시 전광판을 설치하는 등 시설물을 교체해야 한다. 현장 조사와 주민·학교 측 의견수렴 등 절차도 필요하다.

경찰 내부에서도 조차 전국 모든 스쿨존에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하려면 1년 넘게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조사도 필요하고 예산도 소요되는 제도라 현실적으로 올해 안에 많이 바뀌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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