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지난 3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인 3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70)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로부터 현금 5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합원 B씨(70)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경북지역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C씨의 외삼촌 A씨는 지난 1월 28일 자신의 차량에 선거인 3명을 태운 뒤 현금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모두 250만 원을 제공하고, 조카인 후보자 C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3명을 호별로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고, B씨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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