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과세자주권 부여하고, 책임성 높여야”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지방재정분권과 지방정부에 과세자주권을 부여하는 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KILF) 원장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KILF 원장실에서 경북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원장은 “우리나라 지방세 비중은 24.7%로 주요국가인 캐나다(55.1%), 독일(53.7%), 미국(46.5%), 일본(37.7%) 등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세의 세율과 감면에 대한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지방정부의 실질적 과세자주권이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재정분권은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 또한 고려돼야 한다”며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 자치단체는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추가 이양,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 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 지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지방세수 확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원장은 이어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으로 직접 과세할 수 있도록 재량적 권한을 확대하고, 현재보다 과세권을 넓게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과의 일문일답.

-지방분권과 관련 자치경찰제 등 행정권을 넘기면서 재정권이 이관되지 않아 지방정부의 재정이 압박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에 의한 자치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 틀은 지방세를 근간으로 해야 한다. 지방은 중앙과 지방 간 세원 또는 세수 공유방식의 활성화를 통해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한 지방세수를 확보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여러 여건상 지방소비세 또는 지방소득세를 늘리는 방식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지방세 세수의 지역 간 편중성을 감안하면 (가칭)자치경찰교부세의 도입을 병행하는 접근이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한다. 즉, 자치경찰제 지원을 위한 재정체계는 지방세 확충과 자치경찰교부세 도입 등을 병행하는 방식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인인구 급증 등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 확대 등 지방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122조1000억 원으로 전년 115조9000억 원 대비 5.3%(6조2000억 원) 증가했는데, ‘사회복지’ 분야가 79조5000억 원(65.1%)으로 전년 대비 가장 많이 늘어났다. 기초연금과 영유아보육사업 등 정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복지사업으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은 현금성 의무지출 사업이 대부분이므로 자치단체로서는 재량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 규모가 오히려 줄어들어 재정경직성을 심화시킨다. 지역성이 낮고 국가 전반에 걸친 복지사업은 전액 국비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입여건이 양호할 때 적립했다가 긴급할 때 활용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규제 완화 및 ‘지방기금법’ 개정, ‘지방채’ 탄력적 활용방안 등 자율적인 지방재정 운용방안도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지방지출 성과평가를 통한 책임성과 지방재정 위기 관리제도를 강화하면서 지방재정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언급한 것처럼 지방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감사원 설립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가 지방재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세 재추계 결과 예산 대비 59조1000억 원이 부족한 341조4000억 원 수준이다. 지방세도 지난 7월 누적 기준 64조 5000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조8000억 원(-6.9%) 감소했다. 자치단체로서는 재량지출 감축과 경직성 경비 억제 등 적극적 대책 필요하다. 지자체의 지출 비중이 높은 사회복지, 일반 공공행정, 환경, 교통 및 물류 등에서 재량지출 감축, 의무지출 효율화, 공공부문 경직성 경비 억제 등을 통한 강력한 지출구조 혁신이 수반돼야 한다.

-지방교육재정 개혁 필요성이 제기된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79%)과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출금(지방교육세, 담배세 일부 등) 등 교육재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현재 지방교육재정 구조를 새로운 교육환경과 내용에 맞게 재구조화할 시점에 와있다고 판단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전출금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인구소멸·지방소멸이 국가 위기과제로 부상한다.

△지역불균형과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하다. 국가적으로는 고령화와 출산률 감소 등으로 인구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인구감소지역 전국 89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협의회를 출범할 정도다. 국가적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 등으로 지원 중이다. 귀농·귀촌 정책, 교육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 등 현실적인 인구유입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제도 혁신, 예산 지원 등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대안이다.

-최근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방시대 비전·전략발표가 있었다.

△지방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를 도임, 모두 ‘분권형, 지방주도형’특구로 기획·운영된다. 기업의 지방이전, 지역인재 양성 등을 골자로 한 4대 특구 정책은 지방소멸위기에 봉착한 지방자치단체 회생을 위한 것이다. 지방시대 선포식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쟁력을 회복하여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을 위한 마중물이 돼야 한다.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을 살리기 위한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맞춤형 정책으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 지방정부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혁신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중앙정부는 과감한 규제 완화, 권한과 사무, 세·재정을 획기적으로 이양하는 등 중앙의 기능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 지역을 발전시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기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도 역할을 하겠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