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 3학년 이상이면 가능
'음식 파는 PC방'은 유해업종 제외돼 학원과 같은 건물 영업 허용
또, 음식을 판매하는 PC방이 유해 업종에서 제외되면서 패스트푸드·분식 등을 조리·판매(휴게음식점영업)하는 PC방도 학원과 같은 건물에서 영업할 수 있다.
교육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외국에서 원격으로 어학을 가르치는 외국인 강사의 학력 요건을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외국 대학생은 일반 대학 3학년이 되면 온라인으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어학을 가르칠 수 있게 됐다. 다만 한국에 입국해 외국어를 가르치는 원어민 강사는 종전처럼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갖춰야 한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시설 주변 유해업소로 분류됐던 ‘음식 파는 PC방’이 유해업소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학원과 같은 건물에서 떡볶이나 라면을 판매하는 PC방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원 운영과 관련된 규제가 개선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일부 해결되고, 학생들은 다양한 외국인 강사에게 외국어를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새 규정은 간호대 등이 한국간호교육평가원 같은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교육과정 운영 개시 이후 3개월’에서 ‘교육과정 운영 개시 1년 6개월 전’으로 변경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이 간호대를 신설할 때 교육과정 평가·인증을 받은 뒤 학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학생의 권익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함께 통과된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병가·질병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을 연속해 6개월 이상 사용하는 인원이 생길 경우 결원 보충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내용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