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 3학년 이상이면 가능
'음식 파는 PC방'은 유해업종 제외돼 학원과 같은 건물 영업 허용

앞으로는 원격교습에 한해 외국인 강사의 자격 기준이 낮아지면서 학생들이 다양한 외국인 강사에게 외국어를 배울 수 있게 됐다.

또, 음식을 판매하는 PC방이 유해 업종에서 제외되면서 패스트푸드·분식 등을 조리·판매(휴게음식점영업)하는 PC방도 학원과 같은 건물에서 영업할 수 있다.

교육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외국에서 원격으로 어학을 가르치는 외국인 강사의 학력 요건을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외국 대학생은 일반 대학 3학년이 되면 온라인으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어학을 가르칠 수 있게 됐다. 다만 한국에 입국해 외국어를 가르치는 원어민 강사는 종전처럼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갖춰야 한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시설 주변 유해업소로 분류됐던 ‘음식 파는 PC방’이 유해업소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학원과 같은 건물에서 떡볶이나 라면을 판매하는 PC방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원 운영과 관련된 규제가 개선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일부 해결되고, 학생들은 다양한 외국인 강사에게 외국어를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새 규정은 간호대 등이 한국간호교육평가원 같은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교육과정 운영 개시 이후 3개월’에서 ‘교육과정 운영 개시 1년 6개월 전’으로 변경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이 간호대를 신설할 때 교육과정 평가·인증을 받은 뒤 학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학생의 권익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함께 통과된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병가·질병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을 연속해 6개월 이상 사용하는 인원이 생길 경우 결원 보충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내용을 반영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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