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앞으로 자산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인 지역 신용협동조합은 이사장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해야 한다.

또, 신협중앙회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은 다른 공제상품 등과 별도로 각각 5000만 원씩 보호 한도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7월 일정 규모 이상 지역 신협의 이사장 선거관리를 선관위에 의무 위탁하도록 하는 신협조합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선관위에 선거관리를 위탁하는 지역신협의 자산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 기준 총자산 1000억 원 이상’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선거관리 의무위탁 관련 규정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신협이 연금저축공제(신탁·보험)와 사고공제금을 다른 공제상품과 별도로 각각 5000만 원까지 보호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연금저축공제, 사고공제금을 다른 공제상품과 합산해 최대 5000만 원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적용했는데 개정안에 따라 각각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새마을금고, 수협 등 다른 상호금융업권도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 예금자보호한도를 별도로 설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거나 개정할 예정이다.

연금저축공제 및 사고공제금 별도 한도보장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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