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세청, 오승환에 대해서도 마구잡이식 세무조사

대구지방국세청이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없는 납세자를 비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졌다. 12일 감사원이 ‘납세자 권익보호실태’ 감사 결과에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2021년 1월 20일 병원을 운영하는 A씨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10억3000만 원의 현금매출을 탈루한 혐의가 있다는 사유로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조사담당직원은 2020년 12월 8일과 15일, 21일 3차례에 걸쳐 하루평균 2시간 정도 병원에서 피부시술을 받으면서 방문 고객 수가 20명, 17명, 15명 등 모두 52명으로 집계했는데, 국세청 전산망으로 확인한 해당 시간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결제 건수가 42건에 불과하자 현금매출 비율을 약 19%로 추정한 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0억3000여만 원의 현금매출을 탈루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세무조사 결과 현금 매출 누락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애초 현금매출 비율을 단순추정에 의해 산정해서 구체적인 근거나 명백한 증거자료가 없었고, 조사대상 사업연도인 2017년~2019년의 탈루혐의로 볼 수도 없었는데 일괄선정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대구국세청이 납세자인 A씨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대구국세청에 대해 주의 처분했다.

감사원의 납세자 권익보호실태 감사 결과에서는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소속 투수 오승환이 마구잡이식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년 3월 23일 오승환이 2014~2015년 일본 프로야구 리그에서 활동하면서 받은 83억여 원의 계약금과 연봉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누락된 혐의가 있다며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본 구단과의 계약금을 국내로 송금해 소득이 없는 부모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가족 생계 비용으로 사용한 점, 국민연금 등에 가입해 납부하는 점, 2016~2017년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한 점 등을 근거로 국내 거주자로 판단했다. 또 한국과 일본 모두의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더라도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우리나라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세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2019년 6월 14일 오승환이 일본에서 프로야구선수로 활동하면서 연평균 281일을 일본에서 체류한 점 등을 근거로 국내 기거주자로 판단해 과세불가 결정을 했고, 서울국세청은 오승환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결했다. 감사원은 오승환의 권익이 침해됐다고 지적하면서 주의 처분을 내렸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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