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익감사 청구…‘3불 1한’ 관련 내용은 감사서 제외

서울 종로구 감사원 입구. 연합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정상화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고자 감사원이 다음 주 초 감사에 들어간다.

감사원은 20일 “‘사드기지 정상운용 방해·지연 관련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23일부터 국방부, 외교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지(현장)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감사 대상은 전임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공군본부, 외교부, 환경부, 경찰청, 한국국방연구원, 경북 김천시와 성주군 등이다.

여권에서는 전 정부 사드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을 요구해 왔다.

이번 감사 대상에 전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라인과 관련 부처들이 모두 포함된 만큼, 전방위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공익 감사가 청구된 사항 중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지연, 전자파·저주파 소음 등 측정 결과 대국민 공개 기피, 관련 문서 파기 의혹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다만 청구 사항 중 중국과의 ‘3불(不) 1한(限)’ 합의 실체 관련한 내용은 “외교 협상 및 결과로서 정책 결정 사항 등에 해당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3불’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한’은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한다.

이번 전 정부 사드 의혹 감사는 특별조사국이 맡았다. 특별조사국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굵직한 감사를 한 바 있다.

앞서 전직 국방부 장관과 예비역 장성 등으로 구성된 단체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 7월 말 감사원에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 기지 정상화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연합
연합 kb@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