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밀린 월세를 달라는 집주인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상해)로 기소된 임차인 A씨(75·여)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구 동구 B씨(71) 소유의 주택 2층에 사는 A씨는 지난 4월 13일 밀린 월세를 언제 줄 수 있느냐고 묻는 B씨에게 “언제 주긴 주겠지. 신령님이 주라고 하면 준다”라면서 우편 보관함이나 타일로 B씨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월 16일에도 임대료 연체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이유로 B씨의 머리 등을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액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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